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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세금이 절세라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일시불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일시불 납부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국세청에 분납 신청을 하여 분할 납부로 금액 부담은 줄어들고 세금 체납도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분납하는 방법
갑자기 닥쳐온 세금 폭탄으로 인해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가 될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방법
현재 사업자 상태이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무실적이기 때문에 따로 부과해야 되는 세금 또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 방법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2024년 1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12월의 매출,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3년 1월~12월의 매출을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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